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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 협조 당부
서원구 건축과(과장 정광종)는 안전사고 및 우범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위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빈집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오랜 기간 관리소홀 및 방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담장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관내 빈집 총 452개 중 정비구역 외의 관리대상 152개 건축물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축물 출입구 잠금장치 점검 등 건축물을 정비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소유자 ․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조사결과를 면 ․ 동 및 경찰서 등 해당부서에 알려 협조를 당부했다.
서원구 건축과 정광종 과장은“빈집에 대한 해체신고 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건축물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빈집 실태조사 및 관리협조를 통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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