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오홍지 기자] 앞으로 토지소유주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소득세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이 추진된 데에는 그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사업 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는 사업기간 2012~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3017억원 투입되며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 잡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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