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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공포
밝을명인 오기자
2022. 12.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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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지난 23일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는 지난 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이다.
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계획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 6조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하는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명문화했다.
조례 20조부터 24조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기반시설 확충,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 규정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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