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나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업무협약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12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이다.
이 가운데,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이고,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으로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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