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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인터넷 은행 선정… 스마트폰 원터치로 금융서비스 'OK'

밝을명인 오기자 2015. 11.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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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텐센트 등이 공동 주주(株主)로 나선 카카오뱅크, KT·GS리테일·우리은행 등으로 주주가 구성된 케이뱅크를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열고, 대출을 받거나 펀트 투자를 하는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전용 은행’이다. 지점망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분을 높은 예금 이자와 낮은 대출 금리 형태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이점이 있다.


카카오·케이뱅크와 쇼핑몰 인터파크 주도의 아이뱅크 등 3곳은 지난 10월 금융 당국에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신청해 경쟁을 벌여 왔고, 금융 당국은 사업 계획 등을 토대로 이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뱅크는 탈락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업의 혁신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두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은행이 새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로 처음이다.


미국·중국·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 중순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했고, 일본의 IT 기업인 소니와 라쿠텐(전자상거래업체), 중국의 텐센트(게임업체) 등은 이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은산 분리’ 원칙 때문에 인터넷 은행 설립이 제한돼 왔다.


금융 당국은 IT 기업들이 은행 지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도 각각 카카오와 KT로 바뀔 전망이다. 그전까지는 현행 은행법에 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카카오뱅크)와 우리은행(K뱅크)을 임시 대주주로 등록했다.


출처 =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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