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괴산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중 운반 차량 없고, 운반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운반서비스가 가능한 기종은 대형농기계 2종(콤바인, 트랙터), 소형농기계 4종(굴착기, 보행관리기, 자주식콩탈곡기, 콩예취기) 등이다.
농기계 운반료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5㎞ 이내 정액제로 소형(1톤) 왕복 2만 원, 대형(5톤) 왕복 4만 원이다. 나머지 추가 요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운반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용 최소 2일 전 운송업체에 배송을 요청해야 한다.
운반 서비스 출고일은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다. 입고는 사용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괴산읍 임대사업소(043-830-2738)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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