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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심 청주시립무용단, 내부규정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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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밝을명인 오기자 2018. 1.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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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용단 자체 규정 사실여부 조사 벌여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립무용단의 입단 내부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논란의 중심이 된 청주시립무용단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진상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규정은 특수성을 지닌 직업군으로 인력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아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공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운영해 왔다는 것이 무용단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 보장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정책 등을 고려해 무용단에 즉시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공연의 질 저하 등의 문제는 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로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된 청주시립무용단의 내부규정은 입단 1년 이후부터 결혼 가능하며 임신은 3년 이후 부터 가능하다.

또 둘째 출산의 경우 첫 출산 후 3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등의 제한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 저출산 시대에 반인권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또 남성 단원들보다 여성단원들에게만 해당해 성차별적 노동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출처 = 충북넷 오홍지 기자 http://www.okcb.net/mod=news&act=articleView&idxno=77345&sc_code=1441335675&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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