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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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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밝을명인 오기자 2020. 11.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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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 충북도 1.5단계 조치보다 높은 단계

 

[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29일 충북도 전역에 시행하는 ‘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방역수준을 높여 오는 12월 1~14일까지 ‘준2단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 제한(02~05시 운영중단),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되며, 수용인원도 제한(6㎡당 1명) 된다.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6㎡당 1명) 등의 방역조치 시행된다.

 

50㎡이상의 식당·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야간(00~06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과 음식섭취 금지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도 인원 제한(4㎡당 1명)되고,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도 인원제한(6㎡당 1명)과 음식섭취 금지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은 야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22시부터 익일 9시까지)되며, 음식섭취도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등도 금지된다.

 

특히, 시는 충북도의 1.5단계와 비교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엄격히 제한(충북도 4㎡당 1명 ⇒ 청주시 6㎡당 1명)했으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또,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추가·강화된다. 이는 충북도의 1.5단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공공분야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해 청주시 전체 경로당 1067개소 운영 중단, 지역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보육공백 방지 위한 긴급보육이 실시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면 중단,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시는 오창 당구장발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역학조사와 긴급선별진료소 (A고등학교 172명, B고등학교 182명, 상당구 소재 스포츠센터 123명 등)를 운영해 총 9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20명의 확진자를 격리조치했다.

 

특히, 청원구청과 합동으로 최초 지역감염이 시작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대해 지난 27~28일 양일간 집중 점검 했으며, 유흥시설·노래방·음식점 등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청주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역사령관이 돼 외출·모임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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