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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26일 이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9일까지 PCR 진단검사 실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이다.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청주 유흥업소 종사자발 확진자는 16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청주시는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확산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충북도가 2일 15시부터 실시한 도내 유흥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대한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행정조치이다.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원 이용자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영업 및 이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역학조사 시 유흥접객원 이용이 확인될 경우,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 현황 및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지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 신속한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며“모든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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