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부정청구 재정누수 사전방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법률 운영지침 제정 충북대학교 병원이 보조금·출연금 등의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앞장섰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포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에 충북대학교병원이 제정한 운영지침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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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