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주병원 상고심 기각 최종 판결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명도소송을 진행한 청주병원이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도소송 1~2심 결과에 불복한 청주병원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종결됐다.
시는 판결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청주병원에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약 14억 원 상당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강력한 행정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가 12월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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