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출처 동아일보)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주거래계좌 지정에 한 번에 이동…페이인포 통해 신청, 방법은?
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계좌이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납부 중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간편히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직접 여러 자동이체 건을 옮겨줘야 했다면, 계좌이동제 시행 후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해 한 번에 옮길 수 있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 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로 자동이체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51029/7449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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