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자 326명, 4억 3000만 원
청주시가 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326명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체납액은 4억 3000만 원이다.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분리됐다.
시는 예금압류 전에 미리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예고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예금이 압류되면, 압류된 예금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인출할 수 없다.
체납액 납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오후 11시 30분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관련부서와 금융기관의 절차를 거쳐 다음날 압류가 해제되고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올해 3월까지 과태료 체납자 1175명에 대해 예금을 압류했고 체납액은 16억 7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납부할 의사가 있으나 생계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과태료가 체납돼 예금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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