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추진
- 이행기간 부족 농가 6개월 한도 내 기간연장 별도관리 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19. 9. 27. ~ ’20. 9. 27.)이 끝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지연이나 타인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선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별도관리 선정 대상농가는 145호이며,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2020. 10. 30.까지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농가는 2020. 11. 1 ~ 2021. 4. 30.까지 별도관리하게 된다. 도는 별도관리 농가가 선정되는 대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제 추진, 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으로 최대한 적법화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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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