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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민원을 1단계로 간소화
청주시 서원구는 9월부터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등록면허세를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은 인·허가민원 신청내용을 세무과에서 공유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후 민원인에게 안내하면 민원인이 ARS나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신청 후 세무과와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인·허가부서의 확인을 거쳐야 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민원인은 인·허가 부서외 세무과나 은행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민원인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처지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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