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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30일까지 구청 세무과(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 서원구는 2021.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35호와 공동주택 1,125호로, 열람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서원구 세무과,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주택은 청주시 홈페이지 (cheongju.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며,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6.1.기준 개별주택은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이 조정공시 된다.
서원구 관계자는“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공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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