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지난 11일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두고,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번 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시는 청주병원이 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 무단점유했다고 밝혔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변론을 앞두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감정평가 결과 약 45억 원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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