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오홍지 기자] 괴산군은 다음달 18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명, 산불감시원 114명이 산불 취약지역을 지속해서 순찰해 산불감시 활동,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등산로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앞서, 군은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해 산불예방·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차량 엠프방송 등을 통해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도 힘써왔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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