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미착용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괴산군이 1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대중교통·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군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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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5.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