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미착용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괴산군이 1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대중교통·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군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금희 괴산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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