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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용한 예비후보,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 강화나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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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우선 보장 받아야 하나, 지난해 법정의무 준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 44.1%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 이라며 “기관과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를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특히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은 18만명 이지만 법정취업인원은 약 8만명에 그쳤다" 고 강조 하면서,
"일반기업(33.6%)과 사립학교(39.3%)의 준수율이 저조, 지자체와 국가기관도 48.3% 밖에 지키지 않았다" 고 밝혔다.
신용한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근로의 기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의무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고 거론했다.
/오홍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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