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을 틈타 전화금융사기 수법(보이스피싱)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청주 코로나 확진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클릭하다 그대로 은행계좌에서 통장전액이 인출됐다고 호소했다.
이 피해자 지인은 이 같은 사례가 현재 청주 상당경찰서에 58건이나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25일 금융감동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연이체 등 사기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계좌이체하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도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가능 하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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