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계획 공고 공원은 총 7개 공원이다. 우암산삼일역사공원, 사직2근린공원, 강내근린공원,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이다.
해당 도시공원은 1970~1990년대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했으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해 2020년 6월 30일에 해제되는 공원이다.
보상계획 공고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 상세내역은 개별통지하고, 거소․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열람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2월25일~3월16일)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양식은 청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보상방법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시는 소유자와 협의계약을 맺은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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