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에서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개인택시 운전자(36)의 택시를 탔던 현금 결제 11건(14명)이 모두 확인됐다.
지난 19~20일 양일간 이 확진자의 택시를 탄 승객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카드결제확인불가능한 시민까지 총 62명이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그간 이 확진자의 택시를 탄 현금 결제 11건 14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돼 난항을 겪었으나, 탑승객의 자진 신고와 경찰공조로 이날 오후 7시50분 모두 조사됐다.
먼저, 현금 결제자 두 명은 지난 20일 오후 7시43분 청주 지하상가 입구와 같은날 오후 10시45분 율량동 농협사거리 인근에 승차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또, 20일 오전 10시50분 봉명로 237번길, 같은날 오후 4시28분 흥덕사거리 재향군인회 맞은편에 승차한 현금 결제자 두 명은 24일 경찰공조와 자진신고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12시15분 복대동 덕일아파트 인근, 오전 10시30분 수곡동 청남로 2028번길, 오전 11시5분 개신동 스마일 가정의학과 의원, 오후 6시54분 봉명동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오후 8시51분 모충동 우리마트 인근, 오후 10시13분 복대동 촌골앞, 오후 10시31분 상당사거리에 승차한 현급 결제나 10명에 대해서는 25일 최종 확인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이 확진자 부부가 방문했던 대형마트·식당, 택시 탑승객 등 접촉자 82명을 찾아내 자가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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