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 청주=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3~6월까지이며, 점검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하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 권리 침해가 없는‘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한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6월) 후에는 신고자료와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하고,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임대등록 청주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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