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오홍지 기자] 충복지역의 향후 10년간 지역 개발사업 밑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7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충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충북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과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에 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등 총 14건의 충북도 사업을 반영시켰으며 총 95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이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아울러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충주호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도 구축해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실행 단계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로 낙후지역(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거점육성형)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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