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시행
3년 이내 1만2000개 창업기업에 94억원 지원 효과
6~7년차 113개 창업기업에게 63억원 지원도
[충북넷=오홍지 기자] 내년부터 국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개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정 법률은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 대상 부담금 면제 확대 ▲6~7년차 제조 창업기업 일부 부담금 면제 등이다.
중기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내년부터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할 계획이다.
또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따라서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분석이다.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됐다"며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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