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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오홍지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가 청주 코로나19 속에서도 열린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궐기대회는 주최 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명령을 준수해 100명 이내로 집회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애초 이번 궐기대회는 1000여 명이 모일 것을 엄두해 청주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집회 당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법률은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될 수 있다.
시는 경찰과 지속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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