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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밤 10시 이후에는 취식행위 안돼요!!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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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동, 편의점 취식금지 안내 스티커 배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동장 김성란)은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야간 취식행위 금지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했다.

이날 분평동에서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업소 내․외 테이블에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스티커는 야외 테이블과 실내 취식대에 부착, 편의점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방역수칙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한편 편의점 야간 취식행위와 관련,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른다.

김성란 동장은 “지역사회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불편하시더라도 거리두기에 대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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