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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이 등이다. 대상 건수는 지난 2일까지 600여건이다.
감면 기간은 8~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으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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