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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주지청 '체불임금 예방·청산 지도기간' 운영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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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 운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 전인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명절 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하여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촉구하고,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7월부터 상한액이 인상된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하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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