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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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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청주시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분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 제공, 정서 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7), 서원보건소(201-3270~2), 흥덕보건소(201-3365~7), 청원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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