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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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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시청 전경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과수화상병 발생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 241건 92.6ha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와 인접한 시·군에서 신규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2일 시행되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연1회) ▲과원관리 이력제 의무화(과원관리 대장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관리제 이행(묘목관리대장 작성) ▲위험요소 이동금지(화상병 발생과원 출입금지, 발생과원 농자재·잔재물 이동 금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되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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