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직2구역 조합원, 청주시에 손배청구 '행정소송'예고
추진위, 조합원 모집 이라는 ‘안내 문구’조차 없어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청주시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3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이와 관련, 집회를 열고 “청주 사직2구역 조합원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청주 전역에 조합원 모집이라는 ‘안내 문구’조차 없이 전단지와 대형현수막에 돈 되는 아파트, 탑브랜드 아파트라는 광고물로 도배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화추진위는 “조합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까지 모집하는 정황을 청주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는 주택법 위반 사항으로 조합을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화추진위는 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자금 집행계획과 조합원을 모집해 그 분담금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마치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줬다”면서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재산을 지키지 않아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양측 분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청주시에 수많은 피해자 양산 결과 책임을 물었다.
심지어 “청주시장은 면담도 거절하고, 민원에도 굉장히 소극적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을 고발했다는 기계적인 말 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공개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조합(업무대행사) 측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도 열지 않았고 총회개최 요청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당사자인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동의서 철회와 탄원서를 받는 데 힘쓰고 있다” 고 말했다.
추진위는 끝으로 “조합원 160여 명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가족으로 구성된 조합 임원을 검찰에 형사를 고소한 상태다”라며 “특정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앞으로도 사직2구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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