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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향상 및 민원 편의 도모
청주시가 위원회 효율성 향상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도시·건축·경관·교통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시는 동일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됨에 따라 심의 처리가 장기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문화동 50-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심의 건에 대해서 제1차 도시·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
더욱이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2회에 걸쳐 처리되던 심의 절차를 1회로 간소화해 행정 처리 기간이 한 달여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속한 심의 처리로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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