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1.5%→0.8%로 인하된다

by 밝을명인 오기자 2015. 11. 2.
728x90
반응형
SMALL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내년 1월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0.3~0.7%p 인하

- 대형가맹점은 1.96%로 유지…가맹점 부담, 연간 6700억원 감소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년 1월 말부터 0.3~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새누리당과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연내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2년에 규정한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채 금리 하락·밴(VAN·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 수수료 인하 등 그동안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카드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중심으로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0.7%포인트 내려간 0.8%로 조정된다.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내린다. 매출액이 3억~5억원인 가맹점은 2.15%에서 1.85%로, 5억~10억원은 2.22%에서 1.92%로 내린다. 10억원 초과 가맹점은 기존 1.96%에서 변동이 없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기존 2.7%에서 2.5%로 내려간다.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또한 1.0%에서 0.8%로 하락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변경된다. 일반 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140만원 감소하고,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의 부담은 연간 최대 21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238만개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해 보면, 연간 부담액 감소는 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 1900억원 등 모두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저금리 기조와 밴 수수료 인하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실제로 6월말 기준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지난 2012년 6월말(3.83%)보다 1.73%포인트 하락했다. 가맹점 수수료의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또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시행,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면서 이른바 '밴 수수료'가 감소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2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원, 올 상반기 1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출처 = 뉴스토마토 김동훈 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6432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