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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 원 씩 현금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예술인들에게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도 완료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과 ‘정부2차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지급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등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자에 대해 별도로 시에서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12~2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경우 단체 사무국을 통해서도 일괄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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