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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기업체의 고용의지 제고와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해 고용선도 기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기업 중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최근 1년 간 상시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이직률이 높고 임시 일용근로자나 비임금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0일까지 고용선도 기업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청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11월 말 청주시 고용선도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와 고용선도 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일로부터 2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201-1462) 또는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란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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