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총 810억원 규모(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000명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2020년 7월 1일(7월 1일 포함) 이전 입사자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10월 8일(목)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하나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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