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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방사광가속기특별법 대표 발의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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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이 20일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0년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입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장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변 의원은 “방사광가속기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해 무상대부기간을 50년으로 해야 한다”라며 갱신도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 방사광가속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어, 특별법과 연계해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대형가속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 상황”이라며 “특별법으로 방사광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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