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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방역수칙 지도‧점검 및 홍보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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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관내 편의점을 찾아 방역수칙 철저 당부
 
이상원 상당구청장은 27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편의점들을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부 취식과 테이블‧의자 사용이 금지됨을 알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는 현재 9월 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가 시행중이며 이에 편의점 내‧외부에서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내‧외부에서 음식 취식행위와 테이블‧의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와 무관한 모든 편의점이 대상이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상원 상당구청장은 “최근 야간 편의점 방역 위반 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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