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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상원)는 2021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청주지방법원 공탁금 59백만원을 압류하였다.
상당구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1억원으로, 7월말 기준 34%에 해당하는 3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 까지 43.5%에 해당하는 4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공탁금 압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일환이며, 대법원의 전국 공탁금 자료를 수집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권에 대하에 압류를 진행하며, 이번에 공탁금 내역이 존재하여 회신된 대상은 192명에 해당된다.
상당구 세무과장(안정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나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분납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을 조성하며, 악성⋅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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