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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는 관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불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고온다습한 우기에 골프장 내 병충해 예방을 위해 농약사용이 증가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비가 온 후 2∼7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고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채취한 시료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며 검사항목은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 등 총 30종이다.
토양 및 유출수(연못)에서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 유도 및 토양·수질오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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