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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농촌주택개량사업 금년 11월 30일까지 추가선정 “적극지원”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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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가선정을 받는다. 서원구는 농어촌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기 신청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이행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조사 중이며, 사업의 추가신청 독려를 위한 사업안내를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하는 경우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된다.

정광종 서원구 건축과장은 “농촌지역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건축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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