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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에 등록하려는 공무원‧조합 임직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과 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해당조합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 90일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해당 조합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하면 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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