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중대범죄
[더퍼블릭=오홍지 기자] 국민의힘 청주서원 시·도의원이 26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 총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서원 시·도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공동발표했다.
청주서원 시·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광희 후보는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불법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자기 입맛대로 사면복권해 서원에 공천했다’며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진모 후보는“불법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
시·도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는 김진모 후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다”면서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광희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네거티브 보단 정책과 공약, 인물론으로 서원구민에게 깨끗하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이광희 후보는 SNS에 ‘(김진모 후보) 불법 여론 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던 자를 입맛대로 사면복권해 서원구에 공천했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dltmvks@naver.com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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