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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 조작’ 아닌 ‘업무상 횡령’ 맞는 표현
[더퍼블릭=오홍지 기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 총선 후보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광희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운을 떼며 “지난 25일 우리 선거사무소는 온라인 홍보물을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서 “정확한 범죄명은 ‘불법 여론 조작’이 아닌 ‘업무상 횡령’이 맞는 표현이고, 지난 2020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단순 착오이며, 의도는 없었고, 문제점을 확인한 직후 홍보물을 삭제했다”면서 “홍보물을 게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정정 내용을 포함해 사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명을 잘못 기재해 내가 얻을 이익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김진모 후보 범죄 경력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 선거 공보를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청주서원 시·도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dltmvks@naver.com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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