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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 업체 감면 부동산 60건 적발
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9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645건에 대해 유예기간(2년) 내 해당 사업 직접사용 여부,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등의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35개 업체 감면 부동산 60건을 적발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9억5000만 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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