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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도 단속 구역은 남청주IC,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지도․단속 요원 현장 단속과 CCTV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시내버스의 무정차,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 화물차, 전세버스 등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해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자격까지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택시의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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