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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사조성사업 반대 농성… ‘불허’처분 요구 등 강력 반대표명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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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면 농업회사법인 서우랑 축사건립반대추진위, 허가 결사반대
축사 반대추진위, 건축 등 허가 시 ‘괴산군수’퇴진운동 ‘불사’

 

[충북넷=오홍지 기자] 농업회사법인 (주)서우랑 기업이 지난 29일 괴산군 불정면에 대규모 축사(한우)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 가운데, 불정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농성을 벌이며, 푯말 시위했다.

 

괴산군 불정면 농업회사법인 서우랑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이날 주민설명회와 인근에서 서우랑 축사건립에 대한 강력 반대표명을 했다.

 

축사건립반대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외 5필지에 대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서우랑이 괴산군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축)신청은 반드시 ‘불허’처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해당지역인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와 창산리 남창마을과 경계지역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남창마을의 경우 허허벌판에 음성천의 강바람과 서풍(西風)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정면 창산리 남창마을 앞 불정 친환경 육묘장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과 실습을 하고 있다”며 “축사건립 바로옆에 친환경 하우스단자와 친환경 버섯재배 단지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청정괴산의 이미지에도 큰 손실 등과 주변 토지값 하락, 환경오염 등으로 우사건립허가는 반드시 불허가 처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대추진위에 따르면 그 동안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반대표명, 괴산군청 앞 반대투쟁, 불정면 27개마을이장 등 800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괴산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 한 바 있다.

 

남창마을 경인수 이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허가요건을 가추기 위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적합’으로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축사건립 ‘불허가’처분을 괴산군수에게 요구키도 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자측 손을 들어준다면 1인 시위와 집단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확고했다.

 

심지어 이장은 “괴산군수가 건축 등을 허가 할 경우 ‘괴산군수’퇴진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단체 등과 합심·단결해 끝까지 축사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우랑 기업 측은 이 같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 ‘법적 하자’가 없는 축사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9월17일 불정면 주민들은 괴산군청앞에서 이와 관련, 궐기대회를 열어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에 관한 촉구시위를 벌인 바 있다.

 

주민들은 궐기대회에서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생존권을 존중해 줄 것을 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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